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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 등록 2026.05.12 08:09:56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혹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렸으며, 이러한 지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0여분간 독대하며 협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내란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고,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경우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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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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