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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기의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조정기일

  • 등록 2026.05.13 08:16:49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13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으로,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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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선인 "경기도 성공으로 李정부 뒷받침"…인수위 10일께 출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5일 "경기도가 정말 할 일이 많다. 경기도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에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수원 마라톤빌딩 선대위사무실에서 열린 '추추(추진력은 추미애)선대위' 해단식에서 "해단이 아닌 경기도정의 협조를 위한 결성식으로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는 "앞으로 한 달간 인수위를 운영하게 될 텐데 정말 인수할 분량이 많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출중한 행정 능력으로 잘해 와 인수위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시사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보고받아보니 세수도 아주 넉넉하지 않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대위에 참여한) 51분의 의원님들께서 고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입법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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