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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대표 발의

  • 등록 2026.05.13 14:10:41

 

[TV서울=나재희 기자]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빈번한 가축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물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임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운영기관으로 항만공사를 지정하도록 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중국산 단김 종자를 활용한 불법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검사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 제출이나 수거 거부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노동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 근로조건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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