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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사에 불만…아파트 운영파일 지우고 나간 관리소장에 벌금 100만원

  • 등록 2026.05.24 11:30:45

 

[TV서울=곽재근 기자]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아파트 운영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퇴사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김보현 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문서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2024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아파트 입주자들로 이뤄진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여러 가지 일로 갈등을 빚던 A씨는 결국 2024년 7월부로 용역 계약이 조기 종료돼 퇴사하게 됐다.

 

계약 종료에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 A씨는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운영 관련 지출결의서와 회의록 등을 삭제하고, 인쇄된 안전관리 관련 연락망 등을 들고 퇴사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된 A씨는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A씨는 삭제한 파일에 대해서는 "이미 파일을 A4용지로 인쇄한 출력물이 별도로 있어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가져간 문서 파일에 대해서도 "퇴사한 직원들의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책상에 놓여 있던 것을 폐기 한 것 일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설령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는 특정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하 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력본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파일 삭제로 인해 대표회의 업무에 원활한 진행이 저해됐음이 인정되고, 가져간 문서의 경우 해당 서류는 대표회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캐릭터 '해치' 만난 미니언즈…14일 잠수교서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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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독도지키지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 성황리에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독도 지키기의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21회 독도지키기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가 14일 오전 5시 30분 울릉도 사동 울릉예술체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울릉군체육회와 세계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후원, 울릉로타리클럽이 주관하며 한국마라톤TV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900여 명의 마라톤 애호가와 관람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 총 4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세계 유일의 섬 일주도로를 따라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다. 탁 트인 동해바다의 시원한 파도소리와 울릉도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코스는 레이스의 재미를 한층 더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울릉군체육회 관계자는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기쁘다”라며, “달리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고, 청정 울릉도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마라톤 동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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