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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전국 6개 권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연다

  • 등록 2026.05.26 09:53:57

[TV서울=곽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년·소상공인·지역 기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 단위에서 생생하고 깊이 있게 청취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이하 ‘지역현장 열린마당’)을 5월부터 순차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현장 열린마당’은 올해 본부에서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확대한 심화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지역 산업 특성과 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년, 소상공인, 지역 기업인을 비롯해 식의약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주요 일정은 ▲식품·축산물 HACCP(부산청, 5.13.완료) ▲가공식품 수출(대구청, 5.27.) ▲의료기기 제조(서울청, 6.10.) ▲비무균의약품 제조(광주청, 6.17.) ▲건강기능식품(경인청, 6.24.) ▲무균의약품 제조(대전청, 6.25.)이며 지역별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역현장 열린마당’에서 발굴된 정책 건의사항과 논의된 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지역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역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식의약 정책 소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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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선인 "경기도 성공으로 李정부 뒷받침"…인수위 10일께 출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5일 "경기도가 정말 할 일이 많다. 경기도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에 확실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수원 마라톤빌딩 선대위사무실에서 열린 '추추(추진력은 추미애)선대위' 해단식에서 "해단이 아닌 경기도정의 협조를 위한 결성식으로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는 "앞으로 한 달간 인수위를 운영하게 될 텐데 정말 인수할 분량이 많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출중한 행정 능력으로 잘해 와 인수위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시사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보고받아보니 세수도 아주 넉넉하지 않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대위에 참여한) 51분의 의원님들께서 고른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입법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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