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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단과 도로 유지관리·환경보전 등 협력 논의

  • 등록 2026.05.27 09:52: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및 한국 기업인사 등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도로 인프라 개선과 환경보전 정책, 문화·교육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25-현재)이자 국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주누시바예바 라하트 미르자베코브나(Zhunushbaeva Rakhat Myrzabekovna)’ 등과 함께 서울시의회 운영 시스템과 문화·관광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유산인 주변 산맥의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해발 1,600여m)로 일컫는 ‘이식쿨 호수’ 일대 도로의 노후화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특히,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식쿨호수 주변 도로는 포장 훼손과 포트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도로 유지관리 기술과 정책 경험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대표단은 키르기스스탄 정부 차원에서도 아스팔트 유지관리와 포트홀 대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이식쿨 워킹’ 조직을 구성해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 또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지 주지사 역시 한국을 방문해 국내 도로공사 연구소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정책 교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도로 인프라는 시민 안전과 관광 경쟁력,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한국의 유지관리 기술과 정책 경험이 키르기스스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식쿨호수 역시 세계적인 자연자산인 만큼 장기적인 환경보호 대책과 관리체계가 함께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이수루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은 인프라와 환경이 함께 가야 한다”며 “문화·관광·환경·기술 협력이 결합된 국제교류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기술 협력 ▲환경보전 정책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교육 및 정책 교류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정책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제도시 서울의 경험이 다양한 국가와 공유될 수 있도록 지방외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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