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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재외동포 3만6천명 F-4 체류비자로 전환"

  • 등록 2026.05.27 13:34:42

[TV서울=변윤수 기자]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3개월 만에 국내에 체류하는 3만6천여명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포 체류자격이 통합된 지난 2월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만7천632명이 F-4비자로 변경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만6천561명이 허가를 받았다.

 

중국과 구소련 6개국 동포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비자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단순 노무 업종에서만 취업하도록 허용했다. 체류 기간도 4년 10개월로 제한했다.

 

반면 F-4 비자는 단순 노무와 일부 서비스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고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F-4 비자 신청 자격을 두고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들은 미국·서유럽 출신과 달리 직업과 소득요건 등 엄격한 제한을 받아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H-2 사증 발급을 중단하고 이원화됐던 동포 체류자격을 F-4 비자로 통합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도 37곳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투입해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현재 실행 중인 사회통합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청과 센터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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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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