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시작일(5월 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5월 26일 현재 전국 기준 총 123건으로, 고발 25건·수사의뢰 8건·과태료 4건·경고 등 8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