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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진보당, 28일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재경선

  • 등록 2026.05.27 15:02:0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를 오는 28일 다시 진행한다.

 

경선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 김상욱 후보의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선을 다시 하자'는 제안을,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하루 만에 전격 수용하면서다.

 

김종훈 후보는 27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김상욱 후보의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인다"며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마음을 모아 울산대전환을 이뤄달라는 시민 열망에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선 중단 과정에서) 제가 자격이 없다는 듯한 말을 들으며 모욕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고, 진보당을 왜곡하는 말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면서 "그런데도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고, 누군가가 국민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이제 김종훈과 김상욱 그 누구의 편을 가르지 말고, 내란 청산을 위해 한 편이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의 재경선 수용에 따라 양당 간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28일 하루 동안 진행되고,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단일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2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26일 김상욱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의견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보강해 경선을 다시 치르자고 진보당에 제안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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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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