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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자 진입시도' 활동가 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 등록 2026.05.27 15:14:52

 

[TV서울=곽재근 기자]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씨에게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씨를 대리해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헌재는 김씨 측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여권이 무효가 된 뒤인 이달 초 제3국에서 재차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한 김씨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돼 22일 귀국했다.

 

외교부는 전날 김씨가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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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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