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5℃
  • 맑음강릉 28.6℃
  • 맑음서울 30.8℃
  • 맑음대전 31.2℃
  • 맑음대구 32.4℃
  • 맑음울산 28.6℃
  • 맑음광주 28.5℃
  • 구름많음부산 25.1℃
  • 맑음고창 28.2℃
  • 구름많음제주 25.2℃
  • 맑음강화 26.4℃
  • 맑음보은 29.7℃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30.3℃
  • 구름많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언급은 위험한 국가 개입"

  • 등록 2026.05.28 11:01: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김 장관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 초과 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돌입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의 위험성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 가운데 어디까지를 '정상 이익', 어디부터를 '초과 이익'으로 규정해 사회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특히 "김 장관이 특정 기업의 성과급 체계와 이윤 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기업의 보상 체계와 경영 판단은 노사 자율과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이런 황당한 발언은 현 정권의 뿌리 깊은 반(反)시장적 DNA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조선업 성장 과실 골고루 분배', 이번 반도체 공공재 논란 역시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김용범 실장의 국민 배당금 구상은 결코 뜬금없는 개인 의견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개입해 다시 나눠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위험한 경제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나중에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수조 원 적자가 나면 그때도 정부가 손실을 함께 떠안아 졸 건가. 위험은 기업이 떠안고 성과는 정부가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반도체 산업을 사실상 '공공재'처럼 바라보며 초과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엔진 자체를 흔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

더보기
국힘 당무위원장,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청..."당 직위와 무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