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중당적이 확인된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2인(자유통일당‧한국국민당)을 등록무효 결정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당추천 후보자가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명부 후순위 후보자가 존재하는 자유통일당에 투표하는 경우 무효가 되지 않지만,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순위 후보자가 없는 한국국민당에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한편, 5월 29일과 5월 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17번 국민당’ 기표란에 ‘등록무효’가 표시되어 출력된다.
하지만 이미 인쇄가 완료된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등록무효가 표시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등록무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투표소 입구 등 선거인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5매씩 첩부할 예정이다. 5월 24일까지 투표용지 발송을 완료한 거소투표신고인에는 개별 문자전송하여 등록무효 사실을 알린다.
서울시선관위는 “등록무효된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경우 무효처리가 되므로 유권자는 투표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