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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쳐 병적 제적되면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적용 못 받는다

징역·금고 등 실형으로 전시근로역 편입돼도 크레딧 제한

  • 등록 2026.06.01 07:21:59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물의를 빚어 병적이 제적된 경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한다.

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줬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장 12개월로 인정 기간을 늘렸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성실하게 전체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이 제한된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더 협의해봐야 하지만, 과거 '영창'처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병적 제적에 따라 크레딧이 제한될 것"이라며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제한 요건은 없다"며 "하반기에 법을 개정할 때 크레딧 제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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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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