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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 등록 2026.06.04 17:21:57

[TV서울=신민수 기자]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는 비대면 협진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고,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공보의 급감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 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이 대책의 후속 조치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천980원 이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천500∼2만1천440원)가 적용된다.

 

이날 건정심은 또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형 당뇨나 심장질환 등 7개 질환군별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사업의 명칭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바꾸고, 질환마다 달리 적용되던 수가 산정 기준이나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인 심장질환의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도 내년 12월로 통일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2022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해온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상병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줄었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59.9%에서 70.2%로 올랐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포인트(p) 오르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이 32.0%p 감소하는 등 의료 접근성 향상과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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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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