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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
광고 크기는 벽면 절반·2천㎡ 이내 제한…상징성 등 고려해 예외 인정

  • 등록 2026.06.07 09:11:10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정구역 내 벽면 이용 간판의 완화 범위도 구체화한다.

 

특정구역은 광고물 정비와 도시경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개정안은 특정구역에서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을 해당 벽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2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도시 상징성,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상업지와 관광지, 대형 개발지역 등에서 특정구역 제도를 활용해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색채, 표시 방법 등을 관리해왔다.

개정안에는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새로 담겼다.

특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사실을 고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정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가 생겨도 해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공업지역 내 대형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업무·산업 복합건물 등을 활용한 광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형 벽면광고 확대는 도시경관 훼손, 빛 공해, 보행자 시야 방해 등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실제 허용 지역과 심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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