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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는 자격 박탈"

  • 등록 2026.06.24 09:2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국선변호사는 자격이 박탈된다.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대신 정해 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령은 검사가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했는데,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으로 추가된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을 확대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기각 지침… 명백한 직권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참고자료가 선거소청 기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명백한 (중앙선관위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참고자료'라면서 이메일을 보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며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했다.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만 97건에 달하는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는 안 된다'고 악착같이 우기더니, 선거소청도 아예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위철환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버티는 시간에 비례해 감옥에서 보낼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 특검'밖에 답이 없음을 선관위가 또 한번 인증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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