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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토지거래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전국 최초 도입

  • 등록 2026.07.06 11:50:55

 

[TV서울=곽재근 기자]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처리에 동의만 하면,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구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관련 신청은 총 1,791건 접수됐다. 1,791건 기준,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연간 2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용 계산은 이동‧대기 1시간 가치(시간당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 고용노동부), 교통비 등을 고려했다.

 

나아가 구는 전국 확대와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 법제화를 위해 현재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봉구는 이번 서비스 시행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구는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장동혁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기각 지침… 명백한 직권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참고자료가 선거소청 기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명백한 (중앙선관위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참고자료'라면서 이메일을 보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며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했다.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만 97건에 달하는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는 안 된다'고 악착같이 우기더니, 선거소청도 아예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위철환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버티는 시간에 비례해 감옥에서 보낼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 특검'밖에 답이 없음을 선관위가 또 한번 인증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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