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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관들이 119원씩 7년 모았더니 16억…141가구에 손길

소방관 제안으로 시작된 인천 '119원의 기적' 캠페인

  • 등록 2026.07.09 07:33:3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이 하루에 119원씩 모아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119원의 기적' 캠페인의 모금액이 16억원을 넘어섰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캠페인이 시작된 2019년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7년간 쌓인 모금액은 모두 16억470만원이다.

모금 캠페인 참여자 4천500여명 가운데 2천300여명은 소방관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이다.

이 캠페인은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각 참여자가 하루에 119원을 기부하면 한 달 모금액은 커피 한 잔 값 정도인 3천570원에 그치지만, 7년이 지나자 큰돈이 됐다.

지금까지 모금액 중 6억6천413만원은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141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소방본부는 지난 4월 부평구 빌라 화재로 큰 피해를 본 한부모 가정에 최근 가재도구 마련 비용 500만원을 지원했다.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40대 여성은 당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빌라 내부와 가재도구가 모두 타면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3월 계양구 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가정도 이주 비용과 생계비로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화재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30대 아들은 장애가 있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월 서구(현 서해구) 빌라에서 난 불로 건물과 집기류가 타고 화상까지 입은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은 5천만원이라는 재정적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6월 가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미추홀구의 9가구는 가구별로 피해 복구비 150만원을 지원받았다.

소방본부는 소방관과 관계기관 직원들의 추천과 외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기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울지방병무청의 적극행정!”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체감하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질 때가 아니라, 민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적극행정은 단순히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국민 불편은 줄이고, 국민 권익을 높이는 병무행정”을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민원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불편의 원인을 찾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출발점일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산업기능요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다. 산업기능요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본인의 귀책이 아님에도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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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에 정부·법원·黨일각서 우려 목소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정부, 법원 등에서 12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조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과 관련해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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