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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 등록 2026.07.29 08:55: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소위에서 퇴장하며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문표까지 만들어놨다"며 "우리도 검토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더는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이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하는데 상식 있는 법률가는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더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아울러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며 29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막판 쟁점인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토론해 협의가 이뤄졌다"며 "원내지도부에서 29일 중 수사 대상과 범위를 협의할 텐데, 그것만 정해지면 바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의원도 기자들에게 "규모도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기간도 대략 합의돼 수사 범위와 대상 정도가 남았다"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여야 지도부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기념사업회, "이진숙 의원, 사퇴·공식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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