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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단구의회, 제2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7건 심의

  • 등록 2026.07.31 16:43:2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장 김남원)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신설 자치구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향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검단지역 들개 출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경제위원회와 복지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가운데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복지안전도시위원회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김남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신설 검단구의 안정적인 행정 기반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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