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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선관위, '선거운동 수당 불법 지급' 후보자 등 2명 고발

  • 등록 2026.08.01 09:09:55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를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B씨을 고발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B씨에게 20만원을 초과한 선거운동 수당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선거운동 수당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에도 수당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당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해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靑 "용산공원 금싸라기 땅 이용해야…일부 청년주택 생각 중"

[TV서울=이현숙 기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 공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며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주택을 그곳에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공원도 조성하고, 일부 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어느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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