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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 40.9도... 경북 곳곳 극한 폭염

  • 등록 2026.08.03 15:34:2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3일 대구 곳곳과 경북 고령, 영천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극한 폭염이 절정에 달했다.

 

올여름 들어 대구에서 낮 기온이 40도를 넘은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대표 관측지점(ASOS)인 대구 효목동의 낮 최고기온도 39.4도까지 치솟았다.

 

40여분간 야외활동을 하던 20대 남성이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폭염 피해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대구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지점 5곳에서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했다.

 

오후 1시 23분 서구 낮 기온이 40.1도를 찍었고, 북구(40.9도), 동구 신암동(40.2도), 달성군 옥포(40.1도), 달성군(40도)가 뒤를 이었다.

 

대표지점(ASOS)인 대구 동구 효목동 낮 최고기온도 39.4도까지 올라섰다.

 

대구 지역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었던 적은 1942년 8월 1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당시 최고 기온은 대구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경북 곳곳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긴 마찬가지다.

 

AWS 지점인 고령은 낮 기온은 이날 오후 2시 19분 40도를 찍었고 영천 신녕도 오후 2시 37분 40.2도를 기록했다.

 

또 경산 하양 39.8도, 청도 금천 39.4도, 안동 길안 39도 등이다.

 

아직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기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최근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극한 더위가 수일째 지속하자 이날 체감온도가 사람의 평균 체온을 넘어선 곳도 다수 관측됐다.

 

같은 시각 기준 지역별 최고체감온도는 고령 38.3도, 영천 신녕 38.2도, 대구 북구 38.1도, 대구 달성 37.9도, 경산 하양 37.7도 등이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낮 기온이 오르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중구 대봉동에서는 40분간 야외활동 중이던 20대 남성이 열탈진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상 당국은 현재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는 데다가 하늘도 맑아 일사량도 많은 등 영향으로 대구·경북 등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대구(군위 제외)와 경북 구미, 칠곡, 김천북부, 안동동남부, 경산, 고령 등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제외한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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