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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 등록 2026.08.06 15:43:21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독점하는 '민주당 검사 독점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형사법 강사 출신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 법은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과 조문 체계를 해체하면서도 형사소송법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이라며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이자, 그 혼란의 비용을 피의자·피고인·범죄피해자와 국민에게 떠넘긴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근우 회장은 개정법에 대해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 장사가 잘되니까 무게 받치라고 둔 기둥들을 조금씩 깎고 없애다가 백화점이 무너진 것"이라며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받치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쓱 뽑아버렸다. 조금만 더 하중이 눌리면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창현 교수는 법 개정이 여당 주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 "형사소송법에 대해 20년간 강의하고 연구해왔는데 아파트 자치 규약 같은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다. 모욕적인 법 개정"이라고 했다.


민주 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

[TV서울=이천용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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