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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공무원 332명 신규 채용…"특례시 중 정원 최소"

  • 등록 2026.08.30 09:05:39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332명의 응시생이 최종 합격했다고 28일 밝혔다.

합격자는 여성 213명(64.2%), 남성 119명(35.8%)으로, 연령별로는 10~20대가 168명(50.6%), 30대 130명(39.2%), 40~50대 34명(10.2%)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7년생(19세), 최고령 합격자는 정년이 5년 남은 1971년생(55세)이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돼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전환하고 올해 4개 구청 체제를 갖추면서 업무 수요가 폭증하면서 2년 연속 300명 이상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했다.

연도별 신규 채용 공무원 수는 2023년 58명, 2024년 199명에서 지난해 329명, 올해 332명으로 늘었다.

화성시 인사과 관계자는 "화성시는 해양 분야를 포함한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데도 5대 특례시 중 공무원 정원은 가장 적다"며 "지금도 부서별 결원이 많은 상태여서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신규 채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 3. 3.)와 지방체육회장선거(2026. 12.)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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