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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순방 중 "재제청 불가" 입장…靑 허찌른 조희대 앞날은

반년 넘긴 제청 갈등 끝에 '일방 제청→재제청 요청→거부' 정면충돌
서로 상대방에 공 넘기며 책임 공방…노태악 후임 인선 장기표류 우려

  • 등록 2026.09.27 08:29:59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초부터 이어진 대법관 인선 갈등이 청와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로 번지자 법조계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양 헌법기관이 조화와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해오던 관행이 흔들리고 양측이 사실상 '네 탓' 공방으로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 갈등이 출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년 넘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다.

당초 대법원은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안했으나, 청와대는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법원이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안했으나, 청와대에선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란 상징성을 고려해 김민기 고법판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란 점을 들어 불가하단 입장을 전했고,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했다.

 

결국 대법관 공백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만인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앞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사법부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런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고, 대신 후보자추천위를 다시 꾸려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 즉 '새 판'을 짜서 재제청하리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달 22일 예상을 깨고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기존 후보들 중 재제청이나 새 후보자추천위 구성 모두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청와대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다.

손봉기 후보자가 안 되는 이유와 재제청 요청이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당시 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해선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등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해도 대법원 구성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만 밝혔다.

손 후보자가 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역할을 할 수 없는 후보인지,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역행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은 대목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헌법상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은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104조 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해 각 헌법기관의 권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는데 국회 동의도 안 거치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관들도 의문이 많다"며 "대법원장이 원칙대로 가겠단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임명권이 제청권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남은 후보 중 제청하라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제청을 거부하는 건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헌법상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어 임명을 거부할 권한 역시 있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특정 후보를 제청하란 식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를 대란 것이다.

다만, 헌법의 구조와 그간 관행을 놓고 볼 때 이런 '법리적 접근'이 적절하냔 지적도 나온다.

그간 헌법에 세부 근거가 명문화돼있지 않은 영역을 사법부와 행정부가 협의와 관행으로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헌법 어디에 재제청 요구권이 있느냐'며 명문 근거를 따지는 게 맞느냔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사법부가 헌법상 권한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헌법상 공백을 근거로 각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갈등의 뿌리에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도 자리 잡고 있다.

한 법조계 원로는 "각자에게 권한을 주면 서로 만나서 상의를 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데, 추상적 헌법을 두고 각자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며 "양쪽이 (재판장이자 피고인으로)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 처해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향후 대법관 증원을 고려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향후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 역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봤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 발표 시점을 놓고도 여러 평가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당시 차담에선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한 이야기는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라 출국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정면충돌로 비칠 만한 입장을 냈다.

한 일선 판사는 "법리적 측면에선 타당한 말일지 몰라도 정무적 차원에선 좋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장관 인선과 진영 내부 갈등으로 수세에 몰리고 정책·비서실장 공백이 우려되며 해외에 있는 시점에 메시지가 나와 청와대 입장에선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법관은 "청와대에 일단 공을 넘긴 뒤 '그쪽에서 대답을 안 해서 재제청을 못 한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다"며 "결국 탄핵은 어렵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양측 갈등이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가 내놓은 답을 보면 결국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셈"이라며 "'내 탓 네 탓' 하면서 책임 공방으로 가면 대법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천하제일 영등포 만들기 본격 착수 …4대 구정목표 65개 공약 실행 돌입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민선 9기 비전인 ‘천하제일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4대 구정목표와 65개 공약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섰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100여 일. 먼저 구는 1호 결재인 ‘헌법도시 선언’을 통해 구민 주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후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구정 철학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구청장 직통 소통폰’을 개통했다. 지금까지 2,439건이 접수됐다. 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다 보니 주민 만족도가 높다. 최근에는 병무청역 인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원 12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10월 6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오는 11월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울숲 문화쉼터와 아이마음 놀이터 착공,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개관, 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천하제일 창업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성매매 집결지 해소 사업도 추진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0달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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