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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등록 2026.10.02 16:30:23

 

[TV서울=이천용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과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 시행돼 특검팀 파견 검사의 본 소속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는 취지다.

 

파견자 신분이 아닌 특검보는 이에 "최대한 변론을 직접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의혹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도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날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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