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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23일 선고

특검 "여론조사비 제삼자에게 지급토록 해…법질서 신뢰 훼손"
울먹인 오세훈 "명태균에 접근할 여지 줘 법정 서…국민께 죄송"

  • 등록 2026.10.03 00:35:28

 

[TV서울=이천용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다.

오세훈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심 재판에서 제출된 명씨와 김씨 간 통화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핵심적 탄핵증거이자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해당 파일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근 제출된 명씨 측 진술서를 보면 '오세훈은 몰라요'는 여론조사가 아닌 단일화 전략을 모른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던데,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화가 어렵지 않다"며 "어이없는 진술서로, 명씨의 자충수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초선의원 시절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돼 깊이 반성한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그리고 서울시의 번영 등 제게 부여된 소명이 조작된 정황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닦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과방위, 與 주도로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의 요

토스뱅크, 입금오류 5일 만에 정정 안내

[TV서울=곽재근 기자] 토스뱅크가 입금 오류 사고가 발생하고 닷새가 지나서야 고객들에게 정정 안내를 했다. 토스뱅크는 12일 입금 오류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입금을 12일에 정정(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정정된 내역은 토스뱅크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정이 끝나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을 실제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보내신 분께 다시 송금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다른 금융기관에는 송금 실패로 처리됐는데 토스뱅크 계좌에는 입금으로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후 2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지속됐다. 토스뱅크는 입금 오류 규모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사고 후 피해 고객들에게 관련해서 알렸지만 정정 안내는 이날 했다. 토스뱅크는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이며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오류를 확인한 뒤 수정해서 관련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스뱅크 고객 A씨는 이날 오전 "아직 잘못된 입금이 정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에게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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