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 내 확정 촉구

2022.09.07 17:48:46

-선관위에게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 정비 요구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제안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 서면 질의를 제출했다.

 

현안 서면 질의는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로는 선관위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 현황'을 인용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이 위헌성 결정을 받은 법률은 「공직선거법」이며, 총 56건의 위헌성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았고, 이에 따라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선거 관련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공직선거법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점에 주목하고 자기 역할에 좀 더 충실해줄 것을 요청했고, 여야 정당도 위헌적 법률로 인해 다수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민투표법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비용 먹튀를 막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개특위 현안보고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년 이후)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64건에 9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 64건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12건(약 12억 3천만 원), 지방선거 후보자가 52건(약 80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중앙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약 99억 3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반환은 약 6억 6천만 원이 반환되고, 92억 7천만 원은 반환되지 않아 실제 반환율은 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반환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다시 후보자로 출마하고, 심지어 당선된 사례까지 나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제재할 방법마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가 관련 법 개정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허영 국회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선관위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구의 확정은 공직선거법상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은 37일 전에 확정, 18대 총선은 47일, 19대 총선은 44일, 10대 총선은 42일,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허영 의원 본인 지역구인 춘천철원화천양구(갑)도 지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충분히 공론화도 안된 채, 춘천지역 6개 읍면동이 인근 지역에 떼어지면서 정작 선거구명과 달리 유권자는 모두 춘천시민인 이해하기 어려운 졸속 선거구 획정의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선거구의 면적은 넓고, 유권자는 적은 강원도 지역은 늑장 선거구 획정의 지난 선거 과정에 가장 큰 피해지역이었다며, 선거업무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여야 정당도 2024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법에서 정한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여 법을 지키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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