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배태숙 의원 30일 출석정지

2023.08.07 17:21:1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구 중구의회는 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의 징계 건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배 의원을 제외한 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배 의원은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총 8건(1,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배 의원의 징계 수위가 낮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에서 "배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의원의 최소 윤리마저 내팽개친 중구의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배 의원과 책임 있는 사람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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