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최고위 의결

2024.06.10 16:46:5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 도덕성 기준 후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만약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 80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재·보궐선거 유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의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의 경우 지난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 역시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이날 최고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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