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