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50억원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기소

2024.07.25 09:51: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보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송치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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