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 총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준태 의원은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최소 3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떤 위법·위헌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권한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박탈했고 이를 복원해달라 요청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건의는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반려했다”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규정에서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다. 총장 및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심 총장은 “특히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의 안전을 총직임지고 있고 중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