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2025.01.07 09:51:4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임금 체불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용 등 전반적 근로환경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특별 관리한다.

 

연중 상시 운영하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02-2133-3008)도 제공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차례 법률 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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