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2026.04.23 08:26:22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고 이들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에 근본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소위 말해 위헌적 요소를 가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가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급입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시행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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