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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기 혐의’ 임창용 前 선수에 벌금 100만원

  • 등록 2021.06.23 10:47:27

 

[TV서울=신예은 기자]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임 전 선수에게 지난해 7월경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한편, 임창용 전 선수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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