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8.5℃
  • 맑음제주 13.6℃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당선 무효

  • 등록 2024.11.14 15:25:3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범행했다고 파악했다.

 

박 시장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금액의 경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언제 어떻게 돈이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200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형량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돈을 전달한 A씨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