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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천시장 당선무효로 내년 4월 2일 재선거

  • 등록 2024.11.28 13:53:54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해서 1억4천51만732원이 환수 금액"이라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선거를 앞두고 김천에서는 예비 후보 10여 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김천 시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채 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내년 (김천시장) 선거에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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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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