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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차고지 증명제 완화되나…면제 차종 1600㏄ 미만까지 확대

  • 등록 2025.02.26 08:49:5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각각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환도위는 이날 심사한 3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 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환도위 대안은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수소차)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자녀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차량 중 1대를 면제하는 제주도 제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특히, 환도위는 여기에 배기량 1천600㏄ 미만의 중형차까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배기량 1천600㏄ 미만 중형차로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기아자동차의 K3,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다.

환도위는 이 대안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약 74%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보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상 차종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 불만이 속출하고 편법도 발생하는 데다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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