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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천 공장화재로 인근 물고기 2t 폐사

  • 등록 2025.08.18 15:37:02

 

[TV서울=김기명 경남 본부장] 경북 영천시는 지난 3일 화재가 발생한 채신공단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근처에 있는 저수지(청지)에서 모두 2t의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폐사한 물고기는 화재 발생 뒤 지난 14일까지 수거된 것이다. 15일 이후 물고기 폐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영천시는 또 저수지 청지에서 물고기 폐사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유해화학물질과 관계된 오염물질 360t도 수거했다.

 

영천시 등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한 소방용수가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유해화학물질과 뒤섞여 청지로 흘러들면서 물고기 폐사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영천시와 환경당국은 공단 화재에 따른 2차 피해가 관찰된 직후부터 흡착포와 오일펜스 등을 활용한 방제작업을 하고,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청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중단시켰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트와 인력을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드론촬영과 수질검사도 주 3회 이상할 계획이다.

 

또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활성탄과 유화제 등을 이용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청지에 유입된 유해화학물질이 금호강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화재 관련 피해를 본 곳이 특별재난지역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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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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