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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소송비 지원' 논란…셀프 발의 비판

  • 등록 2026.03.09 14:02:58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군산시의회가 9일 의정활동 중 의원에게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재석 23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소송단계에서 수사단계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의 경우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 대상을 전직 의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의원이 회기 내 의정활동 또는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서 소송이 발생할 때 심급별로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최대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내 법체계가 3심 제도임을 고려하면 형사 소송은 최대 2천100만원, 민사 소송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개정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낙선하면) 전직 의원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서 자신들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설사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민선 9기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결의 시기를 미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의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부터 세금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는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안을 개정했다. 또 전국 40∼50개 지방의회에서 비슷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이익을 위한 셀프 발의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도 면책 특권이 있듯이 기초의회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조례를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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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장동 취재상 취소' 요구는 노골적 언론탄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로 3년전 한국신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대선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언론을 향한 경고를 넘어 국민 전체를 향한 침묵 강요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겨냥한 노골적 침해"라며 "언론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을 반납하라',' 보도를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압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끝없는 죄 지우기, 과거 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적었다. 서범수 의원도 SNS에 "해외 순방까지 가셔서 3년 전 기사와 수상 내역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겨를이 있느냐"며 "이제 언론까지 틀어막으시렵니까? 전두환 후계자 길을 착착 밟으시는군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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