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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지갑’, 주요 전자증명서 7종 신청‧발급 서비스 실시

  • 등록 2022.05.31 10:19:2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울지갑’에서 이제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갑’은 위변조가 불가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이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약 250여 종의 각종 증명서를 수령‧제출할 수 있고, 청년월세‧ 청년수당 등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도 증명서류 제출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는 이사와 관련한 행정 서류를 마이데이터 형태로 발급받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주요 전자증명서 7종에 대한 신청‧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7종은 시민들이 많이 발급 받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초본·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병적증명서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은 후 ‘서울지갑’ 앱에 수령해서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 앱에서 민간인증서를 사용해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 ‘서울지갑’에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수도요금 납부 증명서·보육교사 수료증·서울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등 6종이다. 발급은 서울시 온라인 민원(https://minwon.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지갑으로 발급받기를 선택하면 ‘서울지갑’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에서 한 예약 현황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교육 수료증도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할 필요 없이 ‘서울지갑’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의 체육시설, 시설대관, 교육, 문화행사, 진료 등의 상세 예약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은 서울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평생교육 종합 온라인 플랫폼이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 교육, 외국어, 자격증 같은 전문 강의부터 인문학, 문화예술, 취미생활 같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강의까지 약 800여개 넘는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갑’에서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사온’ 서비스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부동산전자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사온’ 서비스는 서울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부동산전자계약서·주민등록등‧초본·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 등 총 6종이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의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의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 신청을 할 때 방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1천만 원∼2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또 다른 김모씨 등 27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1억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2차 가해"라며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인천시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 로봇 주차 적극 활용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에서 지역 내 주차난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차 활용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건교위 소속 유승분 의원, 재능대학교 조용행 교수, 작은도시 대장간 이남휘 박사, 인천시 교통안전과 정병태 주차시설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개선을 위한 스마트주차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원도심이 있는 8개 구의 불법주차 실태, 주차 공급계획,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용가능한 국·공유지를 검토하고, 원도심 내 불법 주·정차와 주차공급이 심각한 지역에 스마트 로봇 주차를 도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남휘 박사는 연구회 결과를 바탕으로 군·구별로 주차장 확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활동에 소속된 유승분 의원은 “원도심 주차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범사업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과 협력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병태 팀장은 “연구 결과를 듣고 새로 접한 내용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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