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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불법농성천막규제법 발의

  • 등록 2023.11.01 13:16:00

[TV서울=나재희 기자] 1일,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불법농성천막규제법(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 이하 특위)가 제안했던 불법농성천막 규제방안이 반영됐다. 한편 당시 특위가 발표했던 시민단체 지원안을 담은 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천막이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진 철거를 설치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진 철거가 안 될 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7개소의 불법농성천막이 설치돼 있다(2023.7월 기준). 이 중에는 설치된 지 10년 된 것도 있다. 지역적으로는 절반에 육박하는 38개소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설치 주체별로는, 가장 많이 설치한 이가 민주노총이었으며, 22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농성천막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천막이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특성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를 낳을 수도 있다. 천막 안에 취사 및 난방도구 등을 반입하며 화재 위험성도 존재한다.

 

 

한편, 현행 제도상 불법농성천막의 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이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비판에 직면하거나 송사에 휘말리기도 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설치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불법농성천막 철거권 등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불법농성천막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대국민 민폐”라며,“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보호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대비 식단 간소화하고, 교직원 활용”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6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점심 식단을 간소화하고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점심 식단을 간소화하고 교직원을 최ㄷ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욱청은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는) 학교 급식은 식단을 간소하게 하고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과 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겠다”며 "유치원 및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주로 돌봄과 급식 업무에 종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 파업 대책 계획을 세워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현격하다"며 "집단 임금 교섭

국회 법사위, 野주도 ‘檢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또한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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