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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5.08 09:23:21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남 서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외국인 근로자 권익 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충남에서는 천안·아산·당진시와 홍성·서천군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산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및 예산 확보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서산시 거주 외국인은 6천510명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1천300여명이다.

올해 2월 기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204개다.


중구, 전국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적극 행정의‘끝판왕’을 보여줬다. 중구는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달 20일 완료했다. 이로써 공유자 100여 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은 물론 일제 잔재도 깨끗이 청산됐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로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공공이 이 문제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관계를 개개인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다. 전국 곳곳에 집단공유지가 있지만, 개인들이 모여 공동소송을 통해 정리한 사례도 없거니와 이번처럼 지자체가 나서 해결한 경우도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구뿐 아니라 법무법인 엘플러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지난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다. 향후 전국의 유사한 사례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중구 쌍림동 182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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