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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서 판단 뒤집혀

  • 등록 2024.10.23 17:25:4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내려진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 계획 하수량이 일일 1만9천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도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공동 회견에서 약속한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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