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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서울시장기 육상경기대회 성대히 개최

중구육상연맹, 종합우승 차지

  • 등록 2025.05.11 11:53:3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장기 육상경기대회가 11일 오전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서울시육상경기연맹 문호준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가 각 구 동호인 간의 친목과 우의가 돈독히 다져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육상연맹에서는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고, 박종오 회원이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종합우승에는 중구육상연맹이, 2위는 광진구육상연맹, 3위는 성북구육상연맹, 4위는 동대문구육상연맹, 5위에는 중랑구육상연맹이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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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위원장,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청..."당 직위와 무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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