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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 등록 2025.07.17 09:13: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7.10.~7.30.) 중에 있으며,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시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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