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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 등록 2025.08.04 10:50: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5,460호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9만 호)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해 시민의 주거 공간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규정 없이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행정법원의 의견이 분분하여, 서울시는 국토부 관원질의, 법제처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본 업무 편람에 수록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국토부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돼, 서울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편람을 발간해 제도 개선을 실행했다.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 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 및 의무, 등록과 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를 소개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해설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일관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편람은 서울시, 각 자치구,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등에 배포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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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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