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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항소포기' 갈라진 들끓는 검찰…"총장대행 설명하라"

  • 등록 2025.11.11 07:20:11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 입장문과 성명을 냈다. 반발이 심화하면서 검찰 내부가 갈라지고 들끓는 모양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어 양측 엇갈리는 입장을 대비해 지적했다.

검사장들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들로, 청장 바로 아래에 부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보다 규모가 큰 중요 지청을 이끄는 고참 지청장들이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온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2개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 대행과 이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향해 항소 포기 경위에 관한 추가 설명을 촉구했다.

유옥근 남양주지청장, 노선균 강릉지청장, 윤원기 원주지청장, 조민우 평택지청장 등은 이프로스에 올린 성명에서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필요 보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구체적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검찰 구성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지청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면서 일부라도 무죄가 나거나 양형이 부당해 보이는 경우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양형인자를 면밀히 재검토해 항소 필요성을 판단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혹여 의견 불일치가 생기면 침묵이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소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전국 첫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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