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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 등록 2025.11.14 10:45:43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당연히 (파면) 대상이 된다"며 "(법안 통과 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므로 검찰청법을 우선 개정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칙 조항에 들어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들은 법무부가 즉각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 전까지 그런 조치를 법무부가 취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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